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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관련 안내 이미지

어젯밤 술을 마신 뒤 오늘 출근길에 단속에 걸렸거나, 통보받은 측정 수치가 “이 정도면 정지인가, 취소인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벌점 100점) 처분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수치만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취소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내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전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게이지: 단속 기준 미만, 면허 정지 구간, 면허 취소 구간, 가중 처벌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한눈에 보여 주는 기준표(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 기준)

결론부터: 면허 취소 기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속 기준 자체가 0.03% 이상이므로, “단속에 걸렸다”는 사실과 “면허가 취소된다”는 결과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단속은 0.03% 이상부터 시작하지만, 처분은 정지와 취소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경계 수치 한눈에 보기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0.03%로, 이 값부터 단속과 행정처분(정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경계선은 0.08%로, 이 값 이상부터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처분이 바뀝니다. 세 번째로 0.2%는 형사처벌 법정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구간이며, 행정처분으로도 당연히 취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행정처분(원칙)벌점근거
0.03% 미만처분 대상 아님(수치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0.03% 이상 ~ 0.08% 미만면허 정지100점시행규칙 별표 28
0.08% 이상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별표 28
0.2% 이상면허 취소(형사처벌 가중)제148조의2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4가지 경우

“내 수치는 0.05%니까 정지겠지”라고 단정하기 전에, 아래 4가지 예외부터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처분이 검토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 호흡측정이나 채혈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없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2회 이상 위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정지 구간 수치라도 취소됩니다.
  • 음주 인적피해 사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수치와 별개로 취소가 검토됩니다.
  • 무면허 병합: 면허 없이 운전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겹치면 정지 대신 취소로 처분됩니다.

중요한 원칙은 “측정 수치 =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측정 경위, 과거 위반 이력, 사고 유무, 무면허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수치가 확정되는 순서

단속 현장에서는 먼저 휴대용 호흡측정기로 1차 측정을 합니다. 1차 측정에서 기준 이상이 나오면 현장에서 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등에서 정식 호흡측정기로 2차 측정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채혈 측정까지 이어집니다. 채혈 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사고가 동반된 경우 등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1차 호흡측정(휴대용) → 단속 여부 판단
  2. 2차 호흡측정(정식 기기) → 수치 기록
  3. 채혈 측정(요청 또는 사고 시) → 최종 수치 확정
  4. 수치 통보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취소 처분 통지는 언제 오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측정 수치가 취소 기준(0.08% 이상)이라도 당일 면허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그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일정 기간 임시운전증명서(일명 가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처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소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점: 결격기간 정리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 처분일부터 기산하며,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 사유(예시)결격기간(원칙)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 1회)1년
음주운전 2회 이상2년
음주 상태 인적피해 사고2년
음주운전 사망사고5년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면허 취득 절차(시험 응시)를 다시 거쳐야 하며, 사유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재취득 절차는 결격기간 안내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는 경찰청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별도로 형사처벌(징역·벌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면허가 취소됐으니 형사처벌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행 법정형은 대략 아래와 같으며, 법 개정으로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원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 수치가 0.079%면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수치만 보면 0.08%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정지 구간입니다. 다만 2회 이상 위반, 사고, 무면허 등 다른 조건이 있으면 취소가 될 수 있고, 측정 방식·오차에 따라 실제 확정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취소 통지가 오기 전에 면허를 반납하면 덜 무거운가요?
아닙니다. 자진 반납은 처분 자체를 없애지 않으며, 공식 절차(사전통지·의견 제출·이의신청)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0.1% 이상 등 일부 사유는 감경 제외 대상이므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내 수치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헷갈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행정처분 기준을 표와 게이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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